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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목돈을 만들어 보자!

by PD.Blacksmith 2023. 5. 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경력을 쌓아가면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업종제한 및 여러 조건으로 모두 다 가입할 수 수가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및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조기 경력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미래 설계 디자인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게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자원을 축적하고 청년 개인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지원대상

- 나이 : 참가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제한 조정, 최대 39세입니다.

- 고용 보험 내역 : 정규직 취업 당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 내역은 총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학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 학력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 및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따라서 근로자로 등록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 청년이 속한 사업장의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인~50인 미만인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소속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른 경우 청년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2023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년도 신규물량 업종 기업규모 기간 및 적립금 기업자부담 비고
2023년 2만명 제조업, 건설업 5인이상 ~
50인 미만
2년형1,200만원
(청년400, 기업400, 정부4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고용센터
자체수행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지원은 본인이 2년간 매월 16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정부가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해 총 1억 2천만 원 이상의 만기공제금과 추가금을 지원합니다. 단, 2년 동안 최소한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신규 채용일(정규직)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는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워크넷 참여신청 또한 미리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업종이 제한적이고 기업이 부담금이 높아져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의 적립금도 커졌습니다. 2023년 6월에도 신규로 청년공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이 가능한 분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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