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직장을 근무하시면서 연차 및 휴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휴가에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서 있는 만큼 당당하게 유급휴가를 챙기세요!
유급휴가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일 년에 정해진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기본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노동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휴가 부여 요건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추가 유급 휴가를 받으며, 이때 총 휴가 기간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휴가 부여 방법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휴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가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유급 휴가 동안에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 시, 근로자의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 기간과 임신 중인 여성의 보호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월차 유급 휴가와 유급 생리 휴가의 월 출근 일수 계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1년 내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휴가 소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1년간 근무한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휴가로써,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에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근속일 | 1년 미만 | 1 ~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수 | 1개월당 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일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영 | 21년 이상 |
연차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연차휴가 부여조건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
법정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연차휴가 휴가부여일수 |
1년 미만 근로: 1개월 동안 매일 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 |
3년 이상: 15일의 유급 휴가 + 매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한 유급 휴가 부여 | |
가산 휴를 포함하여 1년 동안 최대 25일의 휴가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부여조건 |
근무자의 조부모,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 가능.(가족돌봄휴가 관련 규정) |
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
가족돌봄휴가 휴가부여일수 |
1년 동안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자녀가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휴교 또는 후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이 원인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추가로 10일까지 연장 가능 | |
3가 기간 동안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여성 근로자에게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부여조건 |
근로 형태는 정규직 및 계약직등 근속 기간에 관계 없이 적용 필요 |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공 중절수술은 해당되지 않음 | |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
출산휴가 휴가부여일수 |
출산 전후로 90일 (둘 이상의 아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 (둘 이상의 아이의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함 |
휴가 기 중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로 진행 | |
유사산 경험 또는 위험한 출산 진단으로 판단되는 경우,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요청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직무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리하게우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부여일수 |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청구할 수 없음 | |
휴가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 | |
고용보험의 소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최초 5일분의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 |
생리 휴가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리휴가 제도는 월 1일 부여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 근로자들은 일용직이나 임시직과 관계없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로기준법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사업장에서 유급 휴가로 정한 경우 유급으로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리 휴가 부여조건 |
여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휴가 제도이며, 근로 유형 및 근속 일수에 관계 없이 부여 (일용직, 임시직 포함) |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 휴가 거부 시 최대 500만의 벌금 부과 및 휴가 일수 및 사용 조건 | |
생리 휴가 휴가부여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 휴가로 제공 (유급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 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름) |
법정 휴가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 | |
증빙 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진단서의 증빙 의무 없음 |
난임치료 휴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에 따라,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요청할 때, 사업주는 연간 최대 3일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조건 |
근로자(남성 포함)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제도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난임치료 휴가 휴가부여일수 |
연간 최대 3일 사용 가능 (첫째 날은 유급, 이후 무급 휴가) |
난임치료휴가는 당일에도 신청 가능, 사업주의 요에 따라 난임치료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휴가 사용 대상 확대 및 사실혼 부부 및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
약정 휴가
노사 간에 합의된 특별한 휴가를 말하는 약정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약정휴가로는 경조사 휴가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법정휴가) 보다 더 많은 일수로 부여되기도 하며, 목적이 한정되어 특별히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휴가를 법정 외 휴가라고도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조건 |
정해지지 않은 법률에 따라서, 노산 간 협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종류 |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무급을 따름 | |
난임치료 휴가 휴가부여일수 |
경조사 휴가 |
백신 휴가 | |
연차와 별도로 지급되는 여름, 겨울 휴가 | |
안식월(리프레시 휴가) |
유급휴가는 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기업은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고 홍보해야 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몫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휴가들이 있으니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