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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근로계약서 작성 법 및 7종양식제공(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신고 정보 총정리)

by PD.Blacksmith 2023. 6. 3.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때나 마치고 나서도 스스로의 권익을 찾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 제공, 또한 미 작성 시에서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및 필요성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용약정을 문서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를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록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정해진 양식이 없어 구두 약속으로도 계약 성립이 가능하지만,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로 인해 서면 계약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근무시간 등 세부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예측하지 못한 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만 내세우게 되어 합의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관계 규정을 이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 고용주는 효율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 7종 종류(첨부파일제공)

아래의 근로계약서 7종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 정함 없음), 표준근로계약서(기간 정함 있음),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7종약식 첨부파일(PDF, 한글파일)입니다.

표준_근로계약서(7종).pdf
0.90MB
표준_근로계약서(7종).hwp
0.13MB

 각 사업장에 근로관계 및 법령등을 고려하여 보안 및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팁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정확히 작성

2. 근 무 장 소 :

⇒ 일을 하는 장소를 작성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담당하고 하는지 자세히 작성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는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일일 근로 시간을 정하고 기재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에 기재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근무할 날을 명시하고, 정해진 요일에 근무를 완료한 경우 어떤 요일에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할지 결정하여 기록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 원
⇒ 임금을 정합니다. 시간급 및 주급,월급으로 하는지 작성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다면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작성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 원,___________ 원

·___________ 원,___________ 원
⇒ 자격증 및 가족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수당의 금액에 대해서 작성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언제 지급을 할건지에 대해서 대해 작성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직접지급, 통장계좌 지급을 결정 및 작성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1.1년 동안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제공한다.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로 한정 2.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 동안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체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함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만약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될 수 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교육 기간 안 최저임금은 같이 적용되어 감액될 수 없으며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됩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제제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업장 소재지)를 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

1.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접수하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하기 또는

3.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기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임금체불신고 중에 소액체당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Q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의 개념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는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최대 400만 원 한도의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및 발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혹은 직접소송 → 판결문 등 첨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 대상 : 6개월 이상 사업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및 퇴직 후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또는 확정 판결 등 받은 근로자

Q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정의

체불사업주 명단개 제도는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체불 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인한 2회 이상 유죄 확정자 및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 3천만 원(신용 제재 2천만 원) 이상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불체불신고에 관해 궁금한 상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청 및 지청 대표전화번호
서울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80
서울강남지청 02-3465-7362
서울동부지청 02-2141-8838
서울서부지청 02-2077-6154
서울남부지청 02-2639-2235
서울북부지청 02-950-9792
서울관악지청 02-3282-9085
중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62
인천북부지청 032-540-7958
부천지청 032-714-8751
의정부지청 031-850-7739
고양지청 031-931-2894
경기지청 031-259-0281
성남지청 031-788-1505
안양지청 031-463-7367
안산지청 031-412-1997
평택지청 031-646-1154
강원지청 033-269-3572
강릉지청 033-650-2515
원주지청 033-769-0813
태백지청 033-550-8631
영월출장소 033-371-6247
부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73
부산동부지청 051-559-6664
부산북부지청 051-309-1514
창원지청 055-239-6534
울산지청 052-228-1809
양산지청 055-370-0969
진주지청 055-76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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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지청 054-639-1154
안동지청 054-851-8035
광주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15
제주근로개서지도팀 064-72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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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063-839-0023
군산지청 063-450-0529
목포지청 061-280-0135
여수지청 061-650-0282
대전청 대전비장고용노동청 042-48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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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041-560-2842
충주지청 043-840-4000
보령지청 041-930-6131
서산출장소 041-661-5639

대만민국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근로자가 처음부터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모든 부분에서 방지할 수입니다. 꼭 화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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