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2023년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0.3%p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금리는 2.0~2.8%에서 2.3~3.1%로 높아졌습니다. 단, 이 인상된 금리는 9월 23일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인상 |

2. 입주자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등의 입주자 저축은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자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거나 청약 예·부금 통장 소지자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10월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전환을 원하신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했던 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의 종합저축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증가
2023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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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맞춰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