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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2차, 3차 안내!

by PD.Blacksmith 2023. 7.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거주 정년의 만 18~34세 재직자들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31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이 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은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좋은 해택을 꼭 받으세요!

목차
1. 청년복지포인트란? (지원내용)
2. 신청방법 및 모집안내
2. 기존제출서류
3. 사용처

1. 청년복지포인트란?

1년간 120만 원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다른 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들도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월 급여 310만 원 이하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1년간 각 분기별로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연간 총 33,000명을 선발하며, 4월, 7월, 11월에 모집이 진행됩니다. 09:00부터 시작, 마감일 18:00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됩니다.


2. 신청방법 및 모집안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참여접수에서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를 클릭을 합니다.

참여접수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질문을 답변하면 신청이 가능한지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충족되면 모집아내를 통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총 3차로 나누리 어이루어 집니다.

  • 1차: 2023년 4월 1일(토요일)부터 4월 17일(월요일)까지
  • 2차: 2023년 7월 1일(토요일)부터 7월 17일(월요일)까지
  • 3차: 2023년 11월 1일(수요일)부터 11월 15일(수요일)까지

각 차수별 모집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하므로 공고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에 관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77-00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기본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는 총 7종이 있습니다. 구분은 4대 사회보험가입자 및 미가입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복지포인트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임급확인서 또한 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제출서류 링크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고용임금확인서.hwp
0.05MB

3.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분기마다 30만 포인트씩 지급이 되므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포인트가 부족하면, 일반 결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는 청년이라면 잠깐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 해택을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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