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거주 정년의 만 18~34세 재직자들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31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이 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은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좋은 해택을 꼭 받으세요!
목차
1. 청년복지포인트란? (지원내용)
2. 신청방법 및 모집안내
2. 기존제출서류
3. 사용처
1. 청년복지포인트란?
1년간 120만 원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다른 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들도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월 급여 310만 원 이하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1년간 각 분기별로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연간 총 33,000명을 선발하며, 4월, 7월, 11월에 모집이 진행됩니다. 09:00부터 시작, 마감일 18:00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됩니다.
2. 신청방법 및 모집안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참여접수에서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를 클릭을 합니다.
참여접수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질문을 답변하면 신청이 가능한지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충족되면 모집아내를 통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총 3차로 나누리 어이루어 집니다.
- 1차: 2023년 4월 1일(토요일)부터 4월 17일(월요일)까지
- 2차: 2023년 7월 1일(토요일)부터 7월 17일(월요일)까지
- 3차: 2023년 11월 1일(수요일)부터 11월 15일(수요일)까지
각 차수별 모집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하므로 공고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에 관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77-00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기본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는 총 7종이 있습니다. 구분은 4대 사회보험가입자 및 미가입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복지포인트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임급확인서 또한 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제출서류 링크 |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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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3.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분기마다 30만 포인트씩 지급이 되므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포인트가 부족하면, 일반 결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는 청년이라면 잠깐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 해택을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