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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안정과 희망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by PD.Blacksmith 2023. 6. 5.

정부는 국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의료급여도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생활 수준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함으로써, 소득이 약간 상승해도 필요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크게 완화 부양을 받기 어려운 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구분 2022년 2023년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의 30%

- 의료 : 중위소득의 40%

- 주거 :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증가

- 교육 : 중위소득의 50%
- 생계 : 중위소득의 30%

- 의료 : 중위소득의 40%

- 주거 :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증가

- 교육 : 중위소득의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4인 기준 최대 1,536,000원 (5.02% 인상)

-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 제외한 의료비 항목 급여 대상 범위

- 주거급여: 지역별 임대료 기준 적용

서울(1등급 지역): 4인 기준 최대 506,000원

- 교육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생계급여 : 4인 기준 최대 1,620,000원 (5.47% 인상)

-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 제외한 의료비 항목 급여 대상 범위

- 주거급여: 지역별 임대료 기준 적용

서울(1등급 지역): 4인 기준 최대 510,000원

- 교육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 생계급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0,000원) 초과 or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의료급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6,430,000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120,000원
- 생계급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0,000원) 초과 or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의료급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6,780,000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400,000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개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해도, 추후 제도나 생활 상황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hwp
0.10MB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재산 - 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중위속득 및 가구별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예: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자 종류

적용: 의료급여

미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조건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 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행하여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를 긴급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대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족 방임, 유기, 학대 등을 겪은 경우

4.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6. 발생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거주 곤란이 생긴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8.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른 사유 발생의 겨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 그 밖의 사유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 금용재산기준 1,000원 이하의 가족 선정기준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지원내용

긴급위기가구에서 필요한 물품 및 현금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 가구 구성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의료지원 구성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지원
주거지원 구성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지원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회수는 1회이며,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황목만 처음 지원 시와 동일하게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 : 거주지에서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 거주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긴급복지지원 절차

생계·의료급여 문의 : 129 (보건복지콜센터)

웹사이트 : www.bokjiro.go.kr (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 (서울시 복지포털)

주거급여 문의 : 160-0777 (거급여콜센터)

웹사이트 :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문의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웹사이트 : www.sen.go (서울시교육청), www.moe.go.kr (교육부)

매년 갈수록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활이 힘든 가정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보다 나은 생활 및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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