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 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지금 바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무었을까요?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정에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취업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정의 근로자 및 기업가(전문가 제외)에게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는 기혼 부부의 급여총액을 합산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을 포함하여 가구 구성원의 구성을 고려합니다. 이 소득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고용촉진, 재정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등을 고려해 부부 합산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꼭 확인 필요합니다.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적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 입양된 사람도 부양 자녀로 간주됩니다.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거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된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표 금액 미만과 총급여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1) 총소득 계산법 :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아래는 업종별 조정률 표입니다.
●재산 요건
2023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작년의 기준보다 4천만 원가량 높습니다.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과 다른 부양자녀가 있는 분, 전문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입니다.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완료 후에 약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십니다.
구분 | 22년 하반기분 | 22년 정기분 | 23년 상반기분 |
지급시기 | 23년 6월 중 | 23년 8월 중 | 23년 12월 중 |
●신청방법
★ 모바일 알림을 받는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공지사항을 읽어주세요 →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완료
★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 작성된 가이드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사용 순서 : www.hometax.go.kr 로 이동합니다→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근로/자녀 보조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완료
★ 모바일 앱의 경우 : App Store(Google Play Store, iPhone App Store)에서 HomeTax 모바일 앱을 설치하세요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신청/제출'을 클릭하십시오→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 완료
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