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429만 명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셨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이 되는 동시에 6월 1일부터 보건의료법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진료에 대해서 대상 및 실시방식, 본인부담금등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지만,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적인 대상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
시범사업에는 기준에 되는 대상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환자는 기존과 다르게 대면진료를 하신 분, 즉 재진 환자만 받을수 있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재진 환자는 질병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이전에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진료 과목의 의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가능합니다.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질환으로 상병코드(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밤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의사와 보호자 간 상담만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설날, 어린이날 등)
- 야간시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대상환자 대상 확인방법
의료기관 | 대상환자 | 비대면진료 기준 | 대상환자 확인방법 | |
의원급 의료기관 |
재진만 가능 |
대면진료 경험자 |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에 대면진료가 경험이 있으면 가능 |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기록을 확인 |
일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대면지료가 경험이 있으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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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는 대면진료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휴일야간에 대해서 대면진료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연령, 진료시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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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허용 |
섬,벽지 환자 | 인천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섬 : 363개, 벽지 : 116개 등) 거주하는 환자 |
대상여부는 환자의 주소지,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에서 확인 | |
거동이 불편자 |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 |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 ||
장애인 등록이 확인되는 환자 |
장애인등록증 및 증명서 | |||
감염병 확인 환자 |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상1급, 2급) 격리로 인해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 환자 |
격기통지서 및 문자통보내용 | ||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 질환자 |
해당 병원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확인환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환자 |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확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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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치료후에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병원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을 30일 이내에 확인되는 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찰이 필요 환자 |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확인 |
대상환자 진료 실시방식
1.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및 진행 방법
- 대상여부 확인 :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먼저 대상환자 기준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확인절차 : 환자가 비대면진료 건을 요청할 경우, 의사는 본인여부 및 대상자 확인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비대면진료 방식 : 영상통화 등의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노인, 스마트폰 미보유 등) 음성전화도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는 불가합니다.
- 내원 권유경우 : 의사는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검나 처치 등 대면진료가 요구되면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합니다.
2.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
- 비대면진료 후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 및 약국이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처방전 발급 및 전송
- 처방전 전송 : 비대면 진료 후에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환자 정보를 포함해 지정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합니다.
- 환자의 약국 선택 : 환자는 의약품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고려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절차
- 환자가 지정한 약국의 약사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받은 후, 환자와 사전 상담하여 조제 가능 여부, 수령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조제가 어려운 경우 환자는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재전송하도록 처방한 의료기관에 요청해야 하고, 약시는 기 처리해야 합니다. 조제된 의약품은 본이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고, 특 경우(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는 약사와 협의하여 재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 지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 및 환자와의 관계 확인, 재택 수령의 경우 수령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비대면진료후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의원급 기준) 30%를 부담합니다.
구분 | 종별 | 금액 | 총액 | 본인부담금 | ||||
진찰비용 | 비대면진료 관리비용 |
성인 | 본인부담 주요 경감대상 | |||||
65세이상 | 6세미만 | 1세미만 | ||||||
초진 |
상급종합병원 | 20,390 | 3,220 | 23,610 | 22,300 | 21,700 | 4,700 | |
종합병원 | 18,520 | 21,740 | 10,800 | 7,600 | 3,200 | |||
병원 | 16,650 | 19,870 | 7,900 | 5,500 | 1,900 | |||
의원 | 17,320 | 3,720 | 21,040 | 6,300 | 4,200 | 4,400 | 1,000 | |
재진 | 상급종합병원 | 15,810 | 3,220 | 19,030 | 17,700 | 17,100 | 3,800 | |
종합병원 | 13,930 | 17,150 | 8,500 | 6,000 | 2,500 | |||
병원 | 12,060 | 15,280 | 6,100 | 4,200 | 1,500 | |||
의원 | 12,380 | 3,720 | 16,100 | 4,800 | 1,600 | 3,300 | 800 |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비대면진료관리료 60% 경감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궁금증 질의응답 10가지
Q1.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범사업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Q2. 진료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는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의료기관 및 병원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던 병원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합니다.
Q3.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며, 대상 환자의 기준과 확인 방법은 상단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생 외 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중 만성 질환자는 어떤 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일까요?
만성 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 2. 의 질병 코드를 주 상병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상단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5. 소아 환자는 공휴일이나 야간시간 외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는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Q6. 대면 진료 경험이 없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환자 중 섬, 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 기간 중)는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7. 만성 질환자이고 대면 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만성 질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Q8. 만성 질환이고 대면 진료 경험도 있으면,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만성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진료를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Q9.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까요?
화상통신을 통한 본인확인 및 진료를 실시하고, 보호자를 통해서 환자대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10. 처방전을 약국을 어떻게 선택하며, 재택수령은 가능할까요?
약국은 환자가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며, 섬, 벽지 및 거동불편자, 희귀 질환자, 감염병환자는 재택수령이 약사와 환자의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들에게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진료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꺼리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화면으로만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팅이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진보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