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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찾아갑니다.

by PD.Blacksmith 2023. 6. 20.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위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엄마아빠의 힘든 집안일을 무료로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등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지원대상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중 서울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임산부 가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해당됩니다.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대상 포함)

- 지원 규모 : 약 13,000 가구에 지원 (자치구별로 다름)

- 지원 내용 :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 거주 공간(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보기,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 우선 지원 : 가족 돌봄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신청기간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23년 6월 27일(화) 오픈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가사서비스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지단 - 개인정보 제동 동의 체크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및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 지원유형별 서류 준비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내용
임산부 가구 임산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필수)

- 건강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다자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이하 자녀 2명)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주 20시간 이상 근로)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기준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제출(필수)

근로 유형별 서류제출(필수)
-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및 재직증명서, 위촉탁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급확인서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 : 사업등록증명원 1부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제출

- 기타 일용직 : 소득신고서인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제출
직장, 지역 가입자 기준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제출(필수)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

그외에는 상단에 있는 근로 유형별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시에 미제출 또는 부적정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확인

구분 서류 발급처
공통기준 1.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의료기관
3.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기준 1. 임신중
임신사실 확인 진단서 발급(필수)
의료기관
추가 서류 없음 -
다자녀(2자녀 이상) 추가 서류 없음 -
맞벌이(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추가 서류 없음 -
맞벌이 1. 상시근로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및 재직증명서, 위촉탁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급확인서 중 1부 제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해당 재직기관
2. 자영업자
사업등록증명원 1부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제출
세무서, 홈텍스, 정부24
3. 기타 일용직
소득신고서인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제출
제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고용, 임금확인서 제출서식 자료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 임금확인서 제출서식.pdf
0.09MB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발급처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적격 및 서비스 대상 중단

아래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가사 서비스 신청 자격 미달의 경우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 제출의 경우
  • 허위 정보 제출의 경우
  •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및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서비스 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

권역별 문의처 정보

거주하고 있는 지차제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권역별 문의처 해당 지역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00-4766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집안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을 위한 것으로, 아이들과 여유롭게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해당 대상자분은 꼭 신청을 해서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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