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위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엄마아빠의 힘든 집안일을 무료로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등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지원대상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중 서울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임산부 가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해당됩니다.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대상 포함)
- 지원 규모 : 약 13,000 가구에 지원 (자치구별로 다름)
- 지원 내용 :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 거주 공간(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보기,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 우선 지원 : 가족 돌봄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신청기간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23년 6월 27일(화) 오픈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가사서비스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지단 - 개인정보 제동 동의 체크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및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 지원유형별 서류 준비
지원유형 | 구분 | 제출서류 내용 |
임산부 가구 | 임산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필수) - 건강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1년 이내 |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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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 다자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이하 자녀 2명) |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주 20시간 이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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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기준 |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제출(필수) 근로 유형별 서류제출(필수) -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및 재직증명서, 위촉탁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급확인서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 : 사업등록증명원 1부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제출 - 기타 일용직 : 소득신고서인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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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지역 가입자 기준 | - 주민등록기준 세대 구성원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모두 제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제출(필수)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 그외에는 상단에 있는 근로 유형별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 시에 미제출 또는 부적정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확인
구분 | 서류 | 발급처 |
공통기준 | 1. 건강 및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가 필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 의료기관 | |
3.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임산부 기준 | 1. 임신중 임신사실 확인 진단서 발급(필수) |
의료기관 |
추가 서류 없음 | - | |
다자녀(2자녀 이상) | 추가 서류 없음 | - |
맞벌이(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서류 없음 | - |
맞벌이 | 1. 상시근로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및 재직증명서, 위촉탁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급확인서 중 1부 제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해당 재직기관 |
2. 자영업자 사업등록증명원 1부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제출 |
세무서, 홈텍스, 정부24 | |
3. 기타 일용직 소득신고서인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제출 |
제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 임금확인서 제출서식 자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발급처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적격 및 서비스 대상 중단
아래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가사 서비스 신청 자격 미달의 경우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 제출의 경우
- 허위 정보 제출의 경우
-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및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서비스 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
권역별 문의처 정보
거주하고 있는 지차제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권역별 문의처 | 해당 지역 |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00-4766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집안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을 위한 것으로, 아이들과 여유롭게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해당 대상자분은 꼭 신청을 해서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