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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드디어 시행합니다. 피해자 인정 방법은?

by PD.Blacksmith 2023. 5. 30.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이런 뉴스가 실시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안으로 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특별법은 다양한 허점을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면적 요건 폐지, 보증금 요건 완화, 손해 규모 삭제, 집주인 파산 및 회생 피해자 조건 포함, 고의 의심 사례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강조합니다.

1. 면적 요건 폐지 및 보증금 요건 완화합니다.

이전에는 임대 주택이 최소 85㎡의 면적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은 제거되어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당초 3억 원 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해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 피해 규모를 삭제합니다.

피해규모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손실되거나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의 "상당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삭제되어 잠재적으로 지원 대상 사례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파산 및 회생을 피해자 조건으로 포함합니다.

피해자 요건을 집주인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경매 또는 공개 판매의 개시만이 피해자 조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그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 헌장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를 확대합니다.

패해자사기를 식별하기 위한 조건이 추가 시나리오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에 대한 조사 개시가 주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에는 사기 또는 반환 능력 없이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에게 임대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단이 없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경매 및 공개 경매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경매 및 공매 대행서비스

경매 및 공매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피해자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어서, 경매 및 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HUG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등과 연계하여 경매 및 공매를 진행하며, 수수료 또한 70% 지원을 받습니다.

2. 경매 및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합니다.

경매 또는 매각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입권을 부여합니다. 예시로 광주 서구 솔뫼아파트 101 가구 중 92 가구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낙찰가가 13.6% 낮아짐.

3.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지원합니다.

4. 조세채권 주택별고 안분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개별 주택에 균등하게 나누어 피해자들의 원활한 경매 및 공매도 진행하고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합니다. 보증금 5억 원이 넘더라도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용지원

전세 갱신 계약 및 선순위 근저당 있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무이자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서울기준 5천5백만 원, 과밀억제구간은 4천8백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합니다.

구분 디딤돌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소득 및 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없음 ~ 5억원
금리 소득에 따라 1.85 ~ 2.70% 우대형 기준 3.65~3.95%
만기 최대 30년 최대 5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최대 3년

또한 금리 1.2~2.1% 및 대출한도 2.4억 원 내에서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기존은행에서 대출을 대환의 경우도 대출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

기존은 전세대출에 대해서 미상환금 최대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또한 신용정보 등록을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은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건지원 교육지원
162만원 최대 6개웗 1회 300만원 월 66개월 최대 12개월 분기별 고등21만원
최대 4분기

신청방법 및 절차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은 시행합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이은 관활 지차체에서 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국토교통부 및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프로그램

1. 사기사례
접수신청
2. 사기정보
취하 및 정리
3. 정보 공유 4. 수사 의뢰 5. 수사 진행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피해
지원센터
HUG - 국토부 국토부 - 경찰청 경찰청 - 관할경찰청
6. 온라인
예약신청
7. 상담시간 및
상담사 선택
8. 상담내용
입력
9. 상담진행 10. 추가지원
프로그램 연계
HUG
홈페이지
신청인 신청인 상담사 - 신청인 전세피해
지원센터

신청이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60일 이내에 거쳐서 전세사기특별법 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고 지원을 받겠됩니다.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최고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법안이라고 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해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신청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에 전세사기특별법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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