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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하고 싶어요!(신청방법, 조건, 금액)

by PD.Blacksmith 2023. 6. 2.

퇴사하고 싶어요? 직장인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재취업의 기회와, 그동안 생계를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을 하는 사례도 있듯이 좋은 제도는 제도가 정해진 데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 및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 기회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진수당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 혹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여일수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개별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각 급여에 대한 설명

구분 실업급여 요건 대상
구직급여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을 진행하였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로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2.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최근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였어야 함.
3.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180일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상병급여 만약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7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실급여가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서 훈련을 수강해야 됩니다.
개별연장급여 특히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의 경우,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로 판단됩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증가로 인해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 한해서 기간을 정하고 연장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채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조기재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개인이 최소 한 번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업 관련 준비활동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과 분할, 합병 또는 사업을 이어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3.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신한데로 직업능력해발훈련을 받은 분은 수당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곳에서 구직활도을 하는 경우는 활동비 지급됩니다.(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 이주비 지급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

수급자격제한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래는 정단 한 이직 사유 관한 내용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에 따른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3. 사업장 도산, 폐업, 대량 감원 등 예정된 경우

4.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적용돼야 합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이 작업형태 변경을 초래한 경우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의 준하는 사유 발생 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며, 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야 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기업 사정 때문에 간호 필요한 거 친족을 위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고용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 미 이행

7.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 지장 시 사업주 허용 휴가, 휴직 없음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변경되거나 법령 금지에 따른 실정 발생

10.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 다닐 수 없는 경우

11.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입니다. 꼭 이직 이후에는 지급대상이 맞으면 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워크넷 회원가입 후에 이력서 등록 및 워크넷구직신청을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3가지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이 있습니다.

3.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필수)

5.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매뉴얼도 함께 첨부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메뉴얼 -

수급자격 신청서 메뉴얼.pdf
1.24MB

5월부터 실업급여 기준과 조건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정책과 다르게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대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사 이후에 생활안정과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 바르게 사용하여 최종 목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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