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하는 LH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최신정보와 함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
특장점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한 행복주택"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인 행복주택은, 80%의 공급량을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젊은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증진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창의적인 공간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점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 기준 |
내집마련을 위한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건 안정 목표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목표 |
공급 대상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공급 목적과 대상, 규모에 따라서 임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청약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이 해당하는 분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중이며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이하 소득 100%이하 기준 확인 |
취업준비생 | - 대학를 졸업 또는 중퇴하고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 만 19세이상 ~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이하 |
사회초년생 | - 소득이 있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총 5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가 해당되는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기준이 되는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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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 신청인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적용 |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 중에 있고, 입주 건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분(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 태아를 포함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
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 해당(연접)지역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분들 중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분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이하 |
2023년 기준 적용 소득, 자산기준입니다.
소득 |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100%인 경우 약 671만원, 120%인 경우 약 806만원입니다. 이 소득 기준은 계층별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를 추가하여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2인 가구의 경우 10%를 추가하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산 | · 대학생 본인 기준은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기준은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 "해당 세대"는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조회 범위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 상기의 입주자 자격 및 소득 기준은 20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이 20%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이 10%입니다.
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최대거주기간)
-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며 임대차기간 종류 후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에 갱신계약 체결이 됩니다.
- 최대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 임대 조겠는 공급대상자 기준별로 시중시세의 60%~80%입니다.
LH행복주택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절차
단 인터넷청약 신청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 적격여부 판단 후에 당첨자 선정을 합니다.
신청방법
청약 사이트 마이홈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임대종류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합니다.
청약목록에는 전국에 모든 LH행복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서 신청날짜 및 조건을 확인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고를 열고 페이지 안에 해당기관공고보기 원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공급정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고개요, 공고문, 공급정보(지도, 홍보물), 공급일정, 임대기간, 임대조건이 상세하기 나와있습니다.
내 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행복주택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입주 요건을 확인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LH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