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대상1 드디어, 비대면진료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및 진료신청방법 기준! 지난 3년간 1,429만 명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셨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이 되는 동시에 6월 1일부터 보건의료법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진료에 대해서 대상 및 실시방식, 본인부담금등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지만,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적인 대상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시범사업에는 기준에 되는 대상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환자는 기존과 다르게 대면..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