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1,000만 명 국민이 약 20만 원씩 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물가 또한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 중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000만 명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3분 만에 미환급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노력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서 2000년부터 2022까지 건강보험료가 약 5조 원 중에서 미환급금이 864억 이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반 이상이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을 반환받지 않았으며, 대표자(법인)가 폐업 등으로 인해 찾지 못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환급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에게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납부, 감액조정, 오납부로 인한 환급금 발생이 가능하며, 본인부담 상한제 1에 따라 일정 금액이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신청서 수령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고,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이 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급여방식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중증 질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할 때,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며,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지급대상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1 분위 83만 원 / 128만 원 직장 51,000원 기준
지역 11,000원 기준2-3 분위 104만 원 / 160만 원 직장 70,000원 기준
지역 22,000원 기준4-5 분위 155만 원 / 217만 원 직장 94,000원 기준
지역 61,000원 기준6-7 분위 289만 원 직장 136,000원 기준
지역 122,000원 기준8 분위 360만 원 직장 172,000원 기준
지역 169,000원 기준9 분위 433만 원 직장 235,000원 기준
지역 246,000원 기준10 분위 598만 원 직장 235,000원 이상 기준
지역 246,000원 이상 기준
사전 급여는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이 받지 않고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 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금을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조회 및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미지급 환급금을 안전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서비스를 평소에 활용하여 환급금 확인 및 지급 신청(환급금 운영시간: 5:30~24:00)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이며, 국민연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환급금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꼭 많은 분들이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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